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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11월 3일자「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 순직 불인정…법원 “자발적 음주·무단횡단으로 사고”」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1월 3일자「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니다”」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11월 3일자「“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아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투데이, 중앙일보, 쿠키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 순직 불인정…법원 “자발적 음주·무단횡단으로 사고”
기사승인 2019. 11. 03. 09:13
경찰 동료들과 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져…법원 "순직 아니다"
송고시간 | 2019-11-03 09:00
동료들과 회식에서 술을 마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에게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회식 장소를 떠났다. 그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 무단횡단을 했고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ㅇㅇ 기자 luj111@asiatoday.co.kr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03010000681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2041000004
연합뉴스
경찰 동료들과 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져…법원 "순직 아니다"
송고시간 | 2019-11-03 09:00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2041000004
2)중앙일보
중앙일보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9.11.03 09:35
경찰관이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교통조사계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2차 회식 장소에서 먼저 집에 가겠다며 나온 A씨는 본인 차량을 세워둔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아내는 행정 소송을 내고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대로 공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해도, A씨에게 술을 강요한 사람은 없었고, 만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망한 당일 주간근무를 하면서 다소 과로했다고 해도,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됐다"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사고에 일어난 이상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ㅇㅇ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622758
연합뉴스
경찰 동료들과 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져…법원 "순직 아니다"
송고시간 | 2019-11-03 09:00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2041000004
3)쿠키뉴스
쿠키뉴스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 순직 아니다"
입력 : 2019.11.04. 02:00:00
수정 : 2019.11.03 15:39:14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부연했다.
민ㅇㅇ 기자 min@kukinews.com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5742
연합뉴스
경찰 동료들과 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져…법원 "순직 아니다"
송고시간 | 2019-11-03 09:00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같은 팀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회식 장소를 떠났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당시 회식은 공무상 회식이었고, A씨가 이날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도 A씨의 사망이 '공무상 부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다"며 "음주량도 만취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지만, 망인은 왕복 10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사망 당일 주간근무를 하며 다소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취한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20410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 중앙일보, 쿠키뉴스는 연합뉴스가 2019년 11월 3일 오전 9시에 송고한「경찰 동료들과 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져…법원 "순직 아니다"」제목의 기사를 리드 일부와 서술어·접속사를 부분적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옮겼다. 그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