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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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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60 현직 순경,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 SNS에 유포 의혹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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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1월 1일자「현직 순경,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 SNS에 유포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현직 순경,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 SNS에 유포 의혹
    입력 2019.11.01 23:21
    현직 경찰관이 소셜미디어에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에 재직 중인 A순경을 둘러싼 유사한 의혹이 있어 감찰 조사 중"이라며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감찰로는 진위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동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순경과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이 사실이라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ㅇㅇ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622261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순경이 SNS에 동료와 성관계 동영상 유포의혹 조사"(종합)
    송고시간 | 2019-11-01 21:16
    현직 경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도내 모 경찰서에 재직 중인 A 순경을 둘러싼 유사한 의혹이 있어 감찰 조사 중"이라며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황이다.

    A 순경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로는 진위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동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순경과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문이 사실이라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16015105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1월 1일 오후 9시 16분 송고한「전북경찰청 "순경이 SNS에 동료와 성관계 동영상 유포의혹 조사"(종합)」제목의 기사에서 각각 일부 표현을 바꾸거나 한 문장 삭제한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