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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11월 4일자「층간소음 복수하려 헤어드라이어 틀다 불낸 60대 女 벌금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데일리
층간소음 복수하려 헤어드라이어 틀다 불낸 60대 女 벌금형
등록 2019-11-04 오후 8:32:42
수정 2019-11-04 오후 8:32:42
[이데일리 이ㅇㅇ 기자]
윗집의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뒀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 그는 5단 서랍장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가 가열되면서 난 불이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져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 벽 등이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04886622682440&mediaCodeNo=257&OutLnkChk=Y
연합뉴스
'층간소음 복수' 헤어드라이어 1시간 틀었다 불 낸 60대
송고시간 | 2019-11-04 18:0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윗집의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천장 아래에 쌓아 둔 휴지 위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뒀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난 그는 5단 서랍장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가 가열되면서 난 불이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져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 벽 등이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4146000065?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1월 4일 오후 6시 4분에 송고한「‘층간소음 복수’ 헤어드라이어 1시간 틀었다 불 낸 60대」제목의 기사 가운데 리드 일부만 고친 뒤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도 이데일리는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