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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11월 19일자(캡처시각)「‘전역’ 대성, 경찰소환+불법영업건물 철거…양현석 구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1. 19. 11:06 >
『[종합] '전역' 빅뱅 대성, 경찰소환+불법영업건물 철거…양현석 구속영장 검토
기사입력 2019-11-19 08:22:07
빅뱅 대성이 전역과 동시에 경찰에 소환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대성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성은 2017년 서울 강남에 매입한 건물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이 이뤄진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한 의혹을 받고 있다.(중략)
이와 함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비아이 마약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양현석은 2016년 한 모씨가 경찰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투약 및 구매 정황에 대한 진술을 하자 한씨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 종용한 의혹을 받는다. 또 한씨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아님에도 회삿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의혹도 받는다.
양현석은 9일 14시간에 걸친 1차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양현석을 다시 한번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11200100153090010414&ServiceDate=201911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전역과 동시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으며, 경찰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사의 원 제목은「‘전역’ 빅뱅 대성, 경찰소환+불법영업건물 철거…양현석 구속영장 검토」라고 붙여 기사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는「'전역' 대성, 경찰소환+불법영업건물 철거…양현석 구속」이라고 달아, ‘영장신청 검토’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속된 것으로 전달하고 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건과 관련해 유명 연예인이자 프로듀서인 양현석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기사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제목을 사용한 것은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전형적인 ‘제목줄이기’ 보도행태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