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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57 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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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11월 15일자(캡처시각)「‘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1. 15. 22:37 >
    『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기사승인 2019. 11. 15. 11:29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2018년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 취소를 가결했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 환수도 진행중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 환수가 지난 11일 확정했다.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 조치된다.
      대통령 표창 역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의 경우 공적 재검증 등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150100090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보건복지부가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물어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 리스트에 올리면서 여백의 문제로 제목은「‘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라고 핵심 서술어 한 단어가 생략됐다.
      그 바람에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반대로, 코오롱생명과학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했다는 것처럼 됐다.
      기계적 실수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목 공간의 문제로 이처럼 제목 내용이 기사와 정반대로 바뀔 때는 독자의 혼선이 없도록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