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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9년 11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이재은 전라 노출 “몸 판다…술안주처럼”」라는 제목, 11월 26일자「김건모 오열, 프러포즈 중단..결혼도 연기」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1. 6. 12:21 >
『‘사람이 좋다’ 이재은 “애증의 ‘노랑머리’, 창녀라는 사람도 있었다”
입력 2019-11-05 23:05:00
배우 이재은이 영화 ‘노랑머리’를 언급했다.
이재은은 5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파격적인 노출을 시도해 화제가 됐던 영화 ‘노랑머리’를 떠올리며 “애증의 작품”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작품이었다. 최대의 영광과 최악의 괴로움을 맛보게 해준 작품”이라며 “지금 나이를 먹고 나서 느낀 거지만 그때는 그 작품이 고마운지 몰랐다”고 고백했다. 이재은은 “당시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심할 때는 나보고 창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하나 싶었다. 나를 술안주 삼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랑머리’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다. 그래서 너무 싫었고, 빨리 돈을 벌고 큰 작품을 많이 해서 빨리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독립하고 싶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짊어온 짐을 좀 내려놓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 http://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191105/98231210/1 >
< 캡처시각 19. 11. 26. 08:17 >
『김건모 프러포즈, 장지연도 북받치는 감정에 울컥 ft.혼인신고
입력 2019-11-25 09:39:00
김건모의 프러포즈 현장이 공개됐다.
24일 밤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건모가 아내 장지연에게 프러포즈하는 영상이 선공개됐다.(중략)
이후 김건모의 프러포즈 영상이 선공개 됐다. 신부 장지연 씨가 장미꽃잎 길을 따라 향한 곳에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김건모가 있었다. ‘나 태어나 그댈 만나게 한 운명에 감사해요. 그대와 나 영원히. 오빠 잘 키워줘’라는, 지극히 김건모스러운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김건모는 장지연을 위한 세레나데를 부르다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를 바라보는 장지연 씨 또한 함께 울먹이기도 했다. 김건모의 감동의 프러포즈는 ‘미우새’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김건모와 장지연의 결혼식은 2020년 1월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5월로 연기됐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191125/9851665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배우 이재은이 다큐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출연작인 영화 ‘노랑머리’에 관련된 애증의 심경을 밝혔다면서 제목을「‘사람이 좋다’ 이재은 “애증의 ‘노랑머리’, 창녀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달았다.
다소 부정적 뉘앙스가 더 강하기는 하나 무난하게 내용을 반영했다. 그런데 홈페이지 기사로 편집되면서 제목이「이재은 전라 노출 “몸 판다…술안주처럼”」로 바뀌었다. 영화 제목이 빠지면서 마치 현재 배우 이재은이 처한 극단의 상황처럼 읽힌다. 기사 본문의 ‘파격적인 노출’은 ‘전라 노출’로, ‘창녀’라는 표현은 ‘몸 판다’로 선정성을 한껏 높였다. 본문의 내용은 자신을 “술안주 삼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데, ‘술안주처럼’이라는 표현을 ‘몸 판다’ 뒤에 붙여 ‘술안주를 파는 것처럼 몸을 판다’는 것으로 읽힐 우려도 있다.
「김건모 오열, 프러포즈 중단..결혼도 연기」라는 제목은 가수 김건모의 결혼에 ‘뭔가 차질이 생겼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사 내용을 보면 ‘오열’ ‘중단’에 대한 내용도 없다. 제목만 보면 프러포즈에 문제가 생겨 결혼까지 연기된 것으로 읽히지만 이는 본문의 내용 다르다.
제목은 기사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사실 왜곡의 우려를 빚어선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