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54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하니 A형간염 발생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11월 5일자(캡처시각)「‘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하니 A형간염 발생」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1. 5. 11:56 >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하니 A형간염 발생 '뚝'…환자수 100명대
      10월27일~11월2일 환자 110명, 최대 발생 주 대비 83% 감소
      입력 : 2019.11.05 10:32:11 | 수정 : 2019.11.05 10:40:04
      보건당국이 A형간염 대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개젓’ 섭취 자제를 권고한 이후 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본부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A형간염 발생동향을 보면, 34주(8월18일~24일)에 66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9월 11일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이후 39주(9월22일~28일) 428명, 41주(10월6일~12일) 357명, 42주(13일~19일) 250명, 43주(20일~26일) 193명, 44주(27일~11월2일) 110명으로 줄면서 최대 발생 주 대비 83% 감소했다.
      환자 평균연령은 39세로,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1%를 차지했다.
      11월 2일 기준 올해 발생한 A형간염 환자는 1만6994명으로, 전년 동기간(2083명) 대비 716%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약 1만 5000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조개젓’을 A형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조개젓 섭취 중지를 권고하고 ‘조개젓’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무료로 예방접종 지원하고 있으며, B형·C형간염환자, 간경변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조개젓 유통제품을 전수조사해 136건 중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고, 현재 국내 완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제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옷소매로 기침예절 실천하기, 예방접종 받기 등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622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개젓' 섭취 자제를 권고한 이후 A형간염 발생이 많이 줄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하니 A형간염 발생 ‘뚝’…환자수 100명대」라고 달았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이「‘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하니 A형간염 발생」이라고 뒷부분이 잘렸다. 그 과정에서 많이 줄었다는 뜻의 핵심어 ‘뚝’이 사라져 사실의 인과관계가 뒤집혔다. 조개젓 때문에 A형간염이 발생한다고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게 기사 내용인데, 조개젓 섭취를 중단하니까 A형간염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제목 여백이 부족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뚝’이라는 말이 들어갈 여백이 충분한데도 넣지 않아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혼선을 야기한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