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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1월 7일자「태국 법원 도주극 미국인, 태국인 아내 쏘고 자살 시도」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1월 10일자「프랑스 대학생, 불평등 항의하며 분신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태국 법원 도주극 미국인, 태국인 아내 쏘고 자살 시도
송고시간 2019-11-07 10:04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마약 밀매 혐의 재판을 위해 도착한 법원에서 총기와 칼을 이용해 도망친 미국인과 태국인 아내 등의 도주극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극으로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7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인 앨런 헬머스(40)는 전날 동부 사깨오주(州) 카오차칸과 와타나나콘 교차로 인근의 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아내를 총으로 쏜 뒤 자살을 시도했다.
주민 제보를 받은 경찰이 사탕수수 농장 주변으로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헬머스는 뜨거운 날씨와 임신 3개월인 아내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헬머스는 경찰이 자수를 권유하자 아내에게 총을 겨눈 뒤 다가오지 말라고 외쳤고, 이후 결국 아내를 먼저 쏜 뒤 총으로 자신을 쐈다고 경찰은 전했다.
태국인 아내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헬머스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south@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054200076?input=1195m >
(한겨레)=『프랑스 대학생, 불평등 항의하며 분신자살
등록 :2019-11-10 10:53수정 :2019-11-11 02:02
프랑스에서 생활고로 금전적 곤경에 처한 한 남자 대학생(22)이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서방에서 금기시되는 분신자살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항의여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 비비시 >(BBC)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2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대학생이 9일 이 대학교의 한 식당 앞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 그는 분신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달 450유로(약 57만5천원)의 생활비를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외쳤다.(후략)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16416.html#csidx9a87a77b64eaa50b7c4d59cf19bac3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태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자해 소동이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는 태국 법원에서 도주한 미국인이 경찰과 대치하다 태국인 아내를 총으로 쏜 뒤 < 자살 시도 >를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프랑스 대학생이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며 < 분신자살 >을 시도했다는 표현을 표제로 사용했다.
자살 기사는 보도 자체만으로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자살 동기나 방법, 표현 등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 분신자살 등의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