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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sporbiz.co.kr) 2019년 11월 6일자「50대 가장, 4살·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0월 31일자「50대 남성, 차 안에서 4살·6살 아들과 숨진 채 발견… 경찰, 부검 의뢰」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6일자「50대 남성, 어린 두 아들과 숨진 채 발견…“차량에 번개탄 피운 흔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스포츠경제, 세계일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스포츠경제)=『50대 가장, 4살·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
승인 2019.11.06 19:36
차량 조수석에 번개탄 피운 흔적…경찰, 부검 의뢰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 양주시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남성과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양주경찰서와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발견 당시 차 안에는 A씨(57)와 아들 B군(6), C군(4) 등 일가족 3명의 시신이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친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폰 위치 추적과 수색에 나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차량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A씨는 사망 전 조카들에게 '미안하다', '애들 엄마 좀 부탁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560 >
(세계일보)=『50대 남성, 차 안에서 4살·6살 아들과 숨진 채 발견… 경찰, 부검 의뢰
입력 : 2019-11-06 16:06:19 /수정 : 2019-11-06 16:57:16
차량 조수석에 번개탄 피운 흔적 발견
경기도 양주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남성과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차량 안에서 A(57)씨와 A씨의 아들 B(6)·C(4)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위치추적과 수색을 통해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친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6511088?OutUrl=naver >
(서울경제)=『50대 남성, 어린 두 아들과 숨진 채 발견…"차량에 번개탄 피운 흔적"
2019-11-06 13:53:28
6일 오전 8시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한 고가다리 아래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남성과 어린 두 아들이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 차량에는 A씨(57)와 아들 B군(6), C군(4) 등 일가족 3명이 숨져있었다.
차량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나왔으며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지기 전 친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OZ9PNAX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50대 남성 A씨와 두 아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가 장흥면 고가다리 아래에 주차된 차량에서 실종 신고 된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위 매체는 A씨가 사망 전에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3부자가 생활고 탓에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부제와 기사에 < 차량에 번개탄 피운 흔적 >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살 방법 등을 전하는데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제목이나 부제에선 자살 방법을 암시하는 내용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