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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51 「美 의사협회 "전자담배·흡연기구 판매 즉각 전면 금지하라"」기사의 사진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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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11월 20일자「美 의사협회 “전자담배·흡연기구 판매 즉각 전면 금지하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美 의사협회 "전자담배·흡연기구 판매 즉각 전면 금지하라"
      등록 2019-11-20 12:09:17
      
      [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의사협회(AMA)는 19일(현지시간) 모든 전자담배 판매와 베이핑(Vaping·전자담배흡연)기구의 즉각적인 금지를 촉구했다.
      AMA는 이날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정책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각 주 및 연방정부 사법기관과 규제 당국이 법적 행동에 나서도록 로비 활동을 펴기로 했다.
      패트리스 해리스 AMA 회장은 10대 미성년자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미성년자들을 니코틴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AMA는 또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발생이 최근 크게 늘었다면서 마리화나의 환각성분인 THC(테트라 하이드로카나비놀)가 들어간 제품, 특히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THC가 들어간 베이핑 제품들이 이러한 폐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지금까지 약 2100명이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해 폐질환에 걸렸으며 이 가운데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AMA은 이제까지는 향기가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와 광고의 금지만 요구해 왔었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0_0000835503&utm_source=dable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서 계속되고 있는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국 의사협회가 최근 가향 전자담배 뿐아니라 모든 전자담배 판매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전자담배 베이핑(기체화된 액상 니코틴 흡입)의 위험성 논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뉴시스는 전자담배를 빨아들여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뉴시스는 11월 20일자「美 뉴욕·캘리포니아주, 유해성 논란 전자담배 '쥴'에 소송」기사에서도 흡연사진을 실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0_0000835536&cID=10101&pID=10100 >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