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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1월 2일자「美 전자담배 관련 사망자, 두 달새 39명으로 늘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美 전자담배 관련 사망자, 두 달새 39명으로 늘어
송고시간 | 2019-11-02 13:04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질환을 앓다 숨진 환자 수가 두 달새 39명으로 늘었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IDPH)는 1일(현지시간)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주내 3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응고지 에직 보건장관은 이번 사망자가 최근 3개월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으며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2029900009 >
※참고: 데일리메일 온라인판 사진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사망자가 두 달 새 39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모두 담배를 피우면서 진한 연기를 내뿜는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흡연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런 장면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형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연합뉴스는 이 사진에 설명이나 출처 표시 없이 자사 워터마크를 넣어 실었다. 그러나 데일리메일 온란인판 2019년 9월 28일자 기사에도 실린 이 사진은 출처가 ‘로이터’로 표시돼 있다 (※참고). <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7514187/DR-MAX-PEMBERTON-MIND-DOCTOR-Sex-addiction-isnt-disease-just-excuse-behave-badly.html >
연합뉴스의 자료사진 저장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다시 사용할 때는 원출처를 밝히는 것이 저작권 보호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