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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46 「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안 내고 잠적했다 덜미」기사의 사진 외 9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7.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8.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9.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10.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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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1월 15일자「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안 내고 잠적했다 덜미」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5일자「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안내고 잠적했다 덜미」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1월 15일자「월세 안 내고 잠적한 세입자…대마 36포기 재배·상습 흡연 ‘덜미’」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15일자「원룸서 대마 재배하던 30대, 월세 안내다 집주인 신고로 검거」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5일자「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경찰에 덜미」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1월 15일자「“월세 안 낸다” 집주인 신고로 붙잡힌 ‘원룸 대마업자’」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1월 15일자「원룸서 대마 재배하고 흡연한 30대 구속」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11월 15일자「원룸서 대마 재배·흡입·판매한 30대 덜미...월세 안내고 잠적하자 집주인 신고」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15일자「원룸서 대마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덜미’」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1월 16일자「원룸서 대마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경찰에 덜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 등 10개 매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안 내고 잠적했다 덜미
      송고시간  2019-11-15 15:05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106900053 >

      (한경닷컴)=『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안내고 잠적했다 덜미
      입력 2019.11.15 15:05 수정 2019.11.15. 15:05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후략) /연합뉴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150670Y >

      (헤럴드경제)=『월세 안내고 잠적한 세입자…대마 36포기 재배·상습 흡연 ‘덜미’
      기사입력 2019-11-15 15:22
      
      월세를 안 내고 세입자가 잠적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해당 원룸을 찾아갔다가 현장에서 재배 중인 대마 36포기를 발견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15000557#a >

      (서울경제)=『원룸서 대마 재배하던 30대, 월세 안내다 집주인 신고로 검거
      2019-11-15 15:22:21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30대가 월세를 내지 않다가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T3GGD95 >
      (조선닷컴)=『원룸서 대마 36포기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경찰에 덜미
      입력 2019.11.15 15:41
      
      원룸에서 대마를 불법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판매한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2415.html >

      (국민일보)=『“월세 안 낸다” 집주인 신고로 붙잡힌 ‘원룸 대마업자’
      대마초 재배·판매 혐의로 30대 구속…거래는 가상화폐로
      입력 : 2019-11-15 15:58
      
      원룸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판매한 30대가 체포됐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하고 60회에 걸쳐 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33903 >   (뉴시스)=『원룸서 대마 재배하고 흡연한 30대 구속
      등록 2019-11-15 16:30:02
      
      원룸에서 대마를 불법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원룸 2곳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접률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15_0000831426&cid=10201 >

      (뉴스핌통신)=『원룸서 대마 재배·흡입·판매한 30대 덜미...월세 안내고 잠적하자 집주인 신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7:02

      원룸에서 대마를 불법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판매해온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후략)』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115001414 >

      (한국일보)=『원룸서 대마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덜미’
      “세입자 돈 안 준다” 신고에 경찰 출동했다 적발…텐트에 건조기, 환풍기까지 갖추고 키워
      입력 2019.11.15. 17:53
      원룸을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판매한 30대가 월세를 내지 않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51761093722 >
      
      (중앙일보)=『원룸서 대마 재배한 30대, 월세 밀려 경찰에 덜미
      입력 2019.11.16 08:45
      
      원룸에서 대마를 불법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원룸 2곳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접률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63412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포항의 한 원룸에서 대마초를 불법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판매해온 30대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잠적했다’는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다양한 대마초 사진을 함께 실었다. 대마초는 대부분의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본 적이 없어 실물을 잘 모른다. 그런데 모두에게 열려있는 뉴스 미디어에서 실물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되도록 몰라야 좋은 것을 알려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나 한때 대마초에 빠졌다가 지금은 유혹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자극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실내 재배 장치를 보여주는 경우는 모방범죄의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