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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45 「음악축제서 마약 투약 30대들 징역형… 마약 밀수입도」기사의 사진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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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14일자「음악축제서 마약 투약 30대들 징역형… 마약 밀수입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축제서 마약 투약 30대들 징역형… 마약 밀수입도
      입력 2019.11.14. 10:11  수정 2019.11.14 10:59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음악축제 공연장에서 투약하고 미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B(31)씨와 C(3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디제이페스티벌 공연장과 인근 주차장에서 캡슐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1일 자신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40㎖와 엑스터시 2분의 1정, 대마 3.36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EDM페스티벌 공연장에서 한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과 함께 올해 2월 18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엑스터시 1,125정과 7.76g, 케타민 31.05g 등 시가 2,211만원 상당 마약류를 자동차 튜닝용품 속에 숨겨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들은 상당한 양의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4107904017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30대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들은 음악축제 때 공연장서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투약했다고 전하면서 마약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흡입하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한 남성이 병 안에 담겨있던 알약 1~2개를 가루로 만든 뒤 20달러짜리 지폐를 둘둘 말아 코로 흡입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했다. 약품을 코로 흡입하면 폐로 전달돼 빠르면 3분만에 약효가 나타난다. 마약류 투약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재현한 자료 사진이라 하더라도 대중 매체가 흡입 과정 등을 자세하게 보여준 사진은 마약의 해악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 마약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중독 경험자들을 자극할 수 있으며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약을 가깝게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