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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44 「한국인 6명 베트남 다낭서 마약 투약하다 체포」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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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11월 9일자「한국인 6명 베트남 다낭서 마약 투약하다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6명 베트남 다낭서 마약 투약하다 체포
      2019.11.09. 21:33
      지난 5일 노래방에서 현지 경찰 마약류 투약 혐의로 한국인 포함 외국인 37명 검거


      베트남 관광도시 다낭에서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각)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징'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한 노래방 업소를 급습해 37명을 마약류 투약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 중 베트남인이 12명, 외국인이 25명이다.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인 18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 외에 한국인 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소는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도 않았지만 매일 손님들을 받아왔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마약 제조나 밀매는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Gjlee1013@mt.co.kr』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09210806134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베트남 경찰이 다낭의 한 노래방을 급습해 한국인 6명 등 외국인 37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베트남에선 마약 제조나 밀매가 중범죄로 분류된다고 소개하면서 마약 제조와 투약, 체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마약 제조 과정과 흰색 가루 그리고 투약 도구인 주사기 등을 자세하게 보여준 그래픽은 마약의 해악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마약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중독 경험자들을 자극할 수 있으며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약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