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43 「대법 “범행일자 다른 마약 투약 범죄는 별개”…위법수집증거 판단」기사의 사진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1월 3일자「대법 “범행일자 다른 마약 투약 범죄는 별개”…위법수집증거 판단」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1월 4일자「마약 양성인데 무죄?… 대법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대법 “범행일자 다른 마약 투약 범죄는 별개”…위법수집증거 판단
      입력 2019.11.03 09:00 수정 2019.11.03 13:00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필로폰 투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압수수색영장과 공소사실 혐의 달라
      A씨는 2018년 5월 23일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날 밤 투약했다. 해당 사실을 제보받은 경찰은 ‘A씨가 5월 23일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5월 24일 자정이 넘은 시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압수영장의 혐의사실로 기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한 달 뒤인 6월 25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의 소변을 채취했다. A씨의 소변에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문제는 사람의 소변에서 마약류가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4~10일뿐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A씨의 소변 검사에서 나온 마약 양성 반응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5월 23일 투약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이에 검찰은 5월 23일 필로폰을 교부받은 혐의와 6월 21~25일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범행 일자 다른 마약 투약 범죄는 별개의 범죄
      1심은 필로폰 수수와 투여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만원의 벌금도 추징됐다.  
      하지만 2심은 필로폰 수수는 인정했지만 투여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파기했다.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A씨의 소변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별개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으로 동종범죄라고는 보인다”면서도 “마약류 투약 범죄는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적힌 필로폰 투약의 점은 경찰이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622732 >  

      (국민일보)=『마약 양성인데 무죄?… 대법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
      필로폰 투약 40대에 무죄 확정
      입력 : 2019-11-04 04:04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어도 영장에 기록된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와 같은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마약 양성 반응을 토대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시점을 문제삼았다. 영장이 발부된 날짜는 5월 29일인데 집행된 날짜는 6월 25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5월에 저지른 필로폰 수수 혐의와 관련한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한 달 정도 지난 6월에서야 김씨의 소변을 확보했고, 여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112&code=11131900&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어도 영장에 기록된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필로폰을 무료로 받아 투여한 한 남성이 소변검사에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필로폰 투약은 영장 기재·발부 시점보다 한 달 뒤에나 발생한 범죄이므로 투약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과 함께 중앙일보는 필로폰 가루와 주사기 그리고 이를 투약하는 듯한 사람 모습을, 국민일보는 관계 당국에 압수된 필로폰 가루와 주사기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같이 마약류의 모양과 투약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마약에 대한 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부추길 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