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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11월 25일자「친딸 물고문·감금·폭행한 30대 항소심서 감형」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1월 25일자「친딸 물고문·감금·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친딸 물고문·감금·폭행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 | 2019-11-25 08:4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딸(12)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때렸다.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뒤 신체를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수시로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96000053?input=1195m >
(매경닷컴)=『친딸 물고문·감금·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19.11.25 09:39:28 수정 : 2019.11.25. 09:40:36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9790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친딸을 상습 폭행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는 A씨가 12살 딸을 폭행, 물고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전하면서 폭력 행사를 암시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녀에게 주먹질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기사 중에 아버지가 딸을 마구 때렸다는 대목이 있지만 대중 매체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여과 없이 형상화한 그래픽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 소녀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을 그린 그래픽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피해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매경닷컴은 연합뉴스 그래픽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