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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11월 26일자「도둑질에다가 헤어지자는 애인 흉기로 위협 30대남, 징역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둑질에다가 헤어지자는 애인 흉기로 위협 30대남, 징역형
등록 2019-11-26 13:02:0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에서 A씨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유모차 바구니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과 수입차 열쇠 등 총 29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에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00년 6월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사는 등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6_0000841502&cID=10899&pID=108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폭행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분노에 찬 남성이 유리병을 높이 들어 여성을 향해 휘두르기 직전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이다.
이처럼 폭행 장면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여성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피해 경험자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