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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40 「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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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16일자「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세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구속영장 신청
      최종수정 2019.11.16 13:46  기사입력 2019.11.16 13:42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161314348964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세 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관련 기사에 성인 여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그래픽을 게재했다. 비록 실루엣이기는 하나 머리에 리본을 달았고 볼과 손목이 통통한데다 손이 작아 기사 내용과 맞물려 세 살배기 아동학대의 현장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미성년, 특히 미취학아동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피해 받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부모에 의한 학대, 폭행치사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그래픽은 독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심적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