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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39 「흉기로 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선고」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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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9년 11월 12일자「흉기로 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선고」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13일자「‘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보고 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흉기로 외할머니 무참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선고
      法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행, 중형 선고 마땅"
      기사입력 2019.11.12 13:36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한 뒤 취업준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접하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외할머니를 대상으로 정한 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상심리평가 결과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정신 감정 결과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과 현실검증력 저하 등이 관찰되지 않아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후략)』
    <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11121333140424 >
      (아시아경제)=『'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보고 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
      기사입력 2019.11.13 07:39 최종수정 2019.11.13 07:39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손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준 외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새벽 군포시 자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 B(78) 씨를 3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대학에서 자퇴한 뒤 취업 준비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130725271392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손녀에게 내려진 징역 25년의 판결을 보도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게재했다. 비록 실루엣으로 처리돼 있다고 하나 섬뜩함과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림이다. 이 그래픽은 흉기를 잡은 팔의 떨림으로 인물의 감정이 생생히 전해지는 듯하다.
      아시아경제의 경우 흉기를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하나 되레 톱날 같은 인상을 준다. 기사 내용과 맞물려 인면수심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배가시키는 선정성 강한 그래픽이란 인상을 준다. 범죄 보도에 있어 굳이 사건의 정황이나 감정을 재연하는 듯한 그림이나 사진을 게재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