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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1월 11일자「지하철 옆자리 앉더니… 기습적으로 허벅지 만진 50대 남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 옆자리 앉더니… 기습적으로 허벅지 만진 50대 남성
입력 : 2019-11-11 14:1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30분쯤 부산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옆자리에는 50대 여성 B씨가 앉아 있었다. 당시 A씨는 스마트폰을 보고있는 B씨의 왼쪽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16433&code=611211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국민일보가 게재한 사진은‘기사와 무관한 사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연한 내용이다.
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50대 여성이지만, 옷차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진은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남성이 만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전달한다기 보다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현장을 연출한 사진의 게재는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