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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37 「“선수는 맞아야 정신 차리죠” 학생 선수들 맞으면서 가해자로 큰다」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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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1월 7일자「“선수는 맞아야 정신 차리죠” 학생 선수들 맞으면서 가해자로 큰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수는 맞아야 정신 차리죠” 학생 선수들 맞으면서 가해자로 큰다
      입력 : 2019-11-07 14:53/수정 : 2019-11-07 16:22
      
      “선배들도 이렇게 (폭력행사를) 했으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처맞아야지 정신을 차립니다.”(중학생 남자 양궁선수)
      “운동하면서 맞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초등학생 남자 배구선수)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이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052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 2월 조재범 전 국가대표 빙상 코치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게 계기로 학생선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신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와 함께 실린 그래픽은 지극히 폭력적이다. 남자 선수인듯한 학생이 두 손을 뒷짐 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소위 ‘원산폭격’이라는 자세로 벌을 받고 있으며, 지도자로 묘사된 남자는 각이 진 나무 몽둥이를 들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심지어 성폭력 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픽은 군대에서도 사라진 ‘원산폭격’ 체벌 등 잔인한 내용을 묘사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픽을 전달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위 매체는 다음날인 11월 8일에도「‘맞아야 정신차린다?’… 학생선수들 맞으면서 가해자로 큰다」라는 제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936&code=11131100&sid1=soc >의 기사에서도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국민일보는 또 11월 14일자「누나 살해 조현병 환자에 징역 12년… “심신 미약 맞지만 상실 아냐”」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30215&code=61121311&sid1=soc >, 11월 17일자「동거하던 전처 살해한 경찰, 만취한 채 “아내 죽였다” 전화」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37596&code=61121211&sid1=soc >, 11월 17일자「인천서 동료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4명 검거」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37749&code=61121211&sid1=soc >에서도 날카로운 흉기가 그대로 드러나거나,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모습의 그래픽을 사용하는 등 폭력장면 그래픽 사용 빈도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