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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36 「친구 때리고 옷 벗겨 낙서한 고교생들 “퇴학 억울” 法 “퇴학 마땅”」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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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11월 7일자「친구 때리고 옷 벗겨 낙서한 고교생들 “퇴학 억울” 法 “퇴학 마땅”」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구 때리고 옷 벗겨 낙서한 고교생들 “퇴학 억울” 法 “퇴학 마땅”
      입력 2019-11-07 15:37 수정 2019-11-07 15:54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퇴학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원도 한 고등학교 A양과 B양 등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같은 반 친구인 C양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또 C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약병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에 대고 쏘는 등 수차례 공동 폭행했다.
      이들은 벌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C양에게 각각 50여만 원과 30여만 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A양은 또 사인펜으로 C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내려찍어 폭행하기도 했다.
      이 일로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C양의 아버지는 형사 고소와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A양 등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퇴학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퇴학보다 가벼운 조치로도 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졌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와 재심 단계에서 피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해 퇴학 처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학 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 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중략)
      한편 A양과 B양은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공동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2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107/9826131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학교 폭력 사건의 재판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퇴학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그래픽을 실었는데, 한 여학생이 무릎에 상처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주위를 에워싼 세 학생은 위협적 자세이다. 한 학생은 휴대전화로 피해 학생을 촬영하고 있다.
      이런 그래픽은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너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학교폭력을 전파하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역효과를 고려해, 청소년들에게도 열려있는 온라인신문에 폭력 상황을 상세히 그린 그래픽을 싣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