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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35 「'성적 나쁘다' 스노우보드 선수 10대 아들 학대한 친부 '집유'」기사의 그래픽 외 1거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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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11월 1일자「‘성적 나쁘다’ 스노우보드 선수 10대 아들 학대한 친부 ‘집유’」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1월 1일자「‘성적 나쁘다’ 스노우보드 선수 10대 아들 학대한 친부 ‘집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성적 나쁘다' 스노우보드 선수 10대 아들 학대한 친부 '집유'
      1주일간 쇠사슬로 묶고·억지로 술먹이고 폭행
      재판부 “죄질 나빠…아들 선처 요구 참작”
      2019-11-01 18:30 송고
      
      전국 동계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노우보드 선수인 10대 아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친부는 4년 전에도 쇠파이프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1주일간 쇠사슬로 아이의 몸을 묶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했으나, 아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철창행을 피할 수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1일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아들인 B군(17)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달 전인 2월말께는 강원도 횡성군 한 모텔에서 B군이 전국동계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발로 몸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에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군이 가출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1주일간 쇠사슬과 행거봉을 이용해 몸을 묶어 두기도 했다.(후략)』
    < http://news1.kr/articles/?3759026 >
      (동아닷컴)=『‘성적 나쁘다’ 스노우보드 선수 10대 아들 학대한 친부 ‘집유’
      입력 2019-11-01 18:39 수정 2019-11-01 18:39
      
       전국 동계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노우보드 선수인 10대 아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친부는 4년 전에도 쇠파이프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1주일간 쇠사슬로 아이의 몸을 묶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했으나, 아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철창행을 피할 수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후략) (인천=뉴스1)』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101/9817934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스노보드 선수인 10대 아들이 전국 동계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이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쇠사슬로 소년의 목을 묶은 장면을 그리고 있다.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렸다고는 하나 체벌로는 지나치게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뉴스매체가 그런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아닷컴은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래픽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실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