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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34 「게임서 만난 연인 수차례 찌른 가해자, 2심서 감형」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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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10월 31일자「게임서 만난 연인 수차례 찌른 가해자, 2심서 감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게임서 만난 연인 수차례 찌른 가해자, 2심서 감형
      입력 2019.10.31 11:44
      서울 강남 도심에서 상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이고 게임에서 만난 또다른 여성과 온라인상에서 교제해오다가 실제로 자신을 만난 상대가 자신이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화를 내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선릉역 5번 출구 인근에서 B(22·여)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이며 온라인 공간에서 약 3년 동안 교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요구에 따라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여성인 것을 알게 된 B씨가 화를 내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피해  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를 깨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133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온라인서 3년간 교제해오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여성 A씨의 2심 재판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게임서 알게 된 B씨에게 남성 행세를 해온 A씨는 실제 만남서 거짓이 드러나 B씨가 화를 내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한다.  
      특히 A씨는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살인 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조선닷컴은 범인이 품속에서 칼을 꺼내고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했다. 점퍼 호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막 꺼내려 드는 동작이 섬뜩하고 매우 자극적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