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33 「학교폭력 가·피해자, 원천 격리시킨다」기사의 그래픽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도일보(joongdo.co.kr) 2019년 10월 31일자(캡처시각)「학교폭력 가·피해자, 원천 격리시킨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도일보(joongdo.co.kr) 2019년 10월 31일자(캡처시각)「학교폭력 가·피해자, 원천 격리시킨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0. 31. 15:38 >
    『학교폭력 가해자, 법원으로 보내 격리 시킨다
      입력 2019-10-30 15:08 수정 2019-10-30 16:21
      최근 대전에서 학교폭력 이후 2·3차 추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종합 대응방안을 내놨다.
      대전경찰청은 30일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원천 격리시키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대전 관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가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통해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하고, 경찰-학교전담경찰관-학교 핫라인 만들어 가동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법에 따른 고위험 위기청소년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 피해자와 물리적 격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법 제4조 내용에 따른 우범소년은 '집단으로 몰려다녀 주위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엔 13명의 가해자 우범소년을 법원으로 넘겼고, 판사 동행명령에 따른 재발 방지 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 SPO는 학교에 학교폭력 사건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 SPO가 학교에 사건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다.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는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인권에 중대하거나 현저한 침해가 없는 이상 학교 측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일시적 종합대응팀을 운영해 집단폭력 또는 중대하거나, 2개 경찰서 이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되는 종합대응팀은 수사와 피해자보호가 일원화되도록 수사를 지원한다.(후략)』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300100125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대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원천 격리시키는 ‘가해자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대응책에 관해 보도하면서 중도일보는 폭행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뉴스스탠드 머리기사에 올렸다.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가해 학생이 한손을 치켜들고 주먹을 내리치기 직전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이다. 또 다른 학생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에 담고 있다.
      폭행 장면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그래픽은 피해 경험자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