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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32 「첫 출근 10대 알바생 4명 성폭행한 식당 주인 징역 7년」제목의 사진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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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10월 31일자「첫 출근 10대 알바생 4명 성폭행한 식당 주인 징역 7년」기사의 사진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출근 10대 알바생 4명 성폭행한 식당 주인 징역 7년
      재판부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 이용,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엄벌 불가피”
      입력 2019-10-31 15:45수정 2019-10-31 16:19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곱창집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B 양 등 4명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 첫 날인 이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강권했다. 기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퇴근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191031/98161334/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처음 출근한 10대 알바생 4명에게 강제로 폭탄주로 먹이고 성폭행한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술자리에서 남자가 웃으면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성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는 장면이다.
      연출한 장면인데, 기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도 아니다. 사진에는 그런 배경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