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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11월 12일자(캡처시각)「[카드뉴스] “고민되면 참고해” 써브웨이 샌드위치 꿀조합 소스 추천」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뉴스] “고민되면 참고해” 써브웨이 샌드위치 꿀조합 소스 추천
기사승인 2019. 11. 12. 00:00
원하는 빵과 야채, 소스를 직접 선택해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어 인기인 ‘써브웨이 샌드위치’
하지만 다소 낯선 주문법과 다양한 메뉴 때문에
주문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서브웨이 ‘꿀조합’ 소스레시피 8 >
디자인: 채ㅇㅇ cowk88@asiatoday.co.kr
장ㅇㅇ 기자 phoenix0320j@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11001412079 >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19. 11. 12. 15:4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카드뉴스] “고민되면 참고해” 써브웨이 샌드위치 꿀조합 소스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서브웨이’라는 특정 회사 샌드위치 재료와 소스 배합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광고인데 광고라는 표시는 없고 ‘카드뉴스’ 문패와 바이라인을 달아 기사 형식을 가장해 12컷의 그래픽으로 상업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이 게시물을 가독성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 우측하단에 주요기사로 올리기도 했다(※참고).
이는 기사 스타일로 위장해 특정 제품을 광고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