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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9년 11월 10일자「로드걸, 너무 짧은 바지 탓에…이것 포착」제목의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드FC 여신 임지우, "마릴린 먼로보다 더 섹시하대요~^^"[이주상의 e파인더]
입력2019-11-10 08:14 수정2019-11-10 08:41
[스포츠서울 글·사진 여수 | 이주상기자] ROAD FC의 여신 ‘로드걸’ 임지우가 마릴린 먼로로 환생했다. 9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굽네몰 ROAD FC 056’이 열렸다. 이날 임지우는 금발로 염색하고 케이지에 올라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눈부신 금발로 인해 영원한 섹스심볼 마릴린 먼로를 연상시켰다. 특히 170cm의 큰 키와 화려한 S라인의 글래머러스함이 더해져 케이지를 더욱 눈부시게 했다.
임지우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한국 최대의 게임업체 전시인 지스타에 게임 라그나로크에 캐릭터인 ‘시프’로 변신할 예정이다. 예행연습을 겸해 미리 염색했는데, ROAD FC의 팬들이 ‘마릴린 먼로보다 섹시하다’는 등 새로운 매력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팬들을 위해 계속 금발을 유지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또한 임지우는 이번 여수 경기에 부모님을 초대하는 효녀 로드걸의 모습을 보여줬다. 임지우는 “여수는 350개 섬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해안도시다. 오동도를 비롯해서 한국 최대의 수족관이 경기장 근처에 있어 부모님을 초대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며 얼굴만큼 예쁜 마음씨를 내비쳤다.
4년째 로드걸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우는 최근 ROAD FC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위해 100만 팔로워의 유명 파워 인플루언서 김이슬, ‘서킷의 해피 아이돌’ 한혜은, 섹시만점의 배가희, 지성미의 심소미 등을 영입하는 데 앞장서는 등 리더십도 발휘하고 있다.
임지우는 “ROAD FC는 가족과 같은 곳이다. ROAD FC의 일이 바로 내일 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로드걸들에게 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너무 기쁘다”라며 행복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170cm의 큰 키와 22인치의 개미허리를 자랑하는 임지우는 타 단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4년째 로드FC의 케이지만 고집하는 ‘의리녀’로 이름 높다. ROAD FC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지우는 최근에는 로드FC의 자회사의 모델로 등장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임지우는 모델 활동 외에도 인터넷 방송 BJ,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능 크리에이터다. 특히 여자들의 워너비 몸매로 탄탄하고 군살 없는 완벽한 보디라인을 자랑하는 임지우는 평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몸매 유지 비결로 꼽기도 했다.
임지우는 지난해부터 유투브 개인 채널을 통해 매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생방송으로 전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임지우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464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격투기 단체 ROAD FC의 ‘로드걸’로 활동 중인 임지우가 머리 색깔을 바꾼 뒤 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임지우는 게임 전시회에서 ‘시프’라는 캐릭터를 맡아 금발로 염색했다고 전한다.
스포츠서울은 로드걸 복장을 한 임지우의 사진 7장을 싣고,「로드FC 여신 임지우, “마릴린 먼로보다 더 섹시하대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선보였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 느닷없이「로드걸, 너무 짧은 바지 탓에…이것 포착」이라며 짧은 바지를 입은 임지우의 하반신 부분을 붉은색 원을 둘러 강조했다.
여성의 외음부 부분을 붉은 원으로 처리하고 구체적 언급 없이 막연히 ‘이것’으로 표현했지만, 맥락상 ‘이것’은 여성이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 드러난 ‘도끼자국’(대음순이 모양이 드러난 자국)을 의미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실제 사진상으로도 자국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단지 야릇한 상상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 제목 및 편집행위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