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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1월 5일자「PC방 여직원 혼자일 때…6시간 동안 14차례 음란행위 한 남성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PC방 여직원 혼자일 때…6시간 동안 14차례 음란행위 한 남성 검거
최종수정 2019.11.05 15:05 기사입력 2019.11.04 21:25
4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PC방을 찾은 한 남성은 PC방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PC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PC방 흡연실로 들어간다. 담배를 피우는 듯하더니 음란행위를 한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휴대전화기를 만졌다. 이어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A씨가 보이면 시선이 따라간다.
이 남성은 이날 6시간 동안 PC방에 머물면서 음란행위를 14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1042125530094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PC방에서 음란행위를 14차례 반복하다 검거된 남성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의 CCTV 화면을 게재했다. 사진에 블러 처리를 했다고 하나 기사 내용과 맞물려 가해 남성이 어떤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비록 종편 방송화면을 옮긴 것이기는 하나 굳이 범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사건 당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현장을 상기시킬 수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 독자,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정서적 악영향을 고려해도 음란행위 현장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