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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23 「[월간중앙] 한국의 1020세대는 어떻게 마약에 빠져드는가」기사와 사진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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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11월 3일자「[월간중앙] 한국의 1020세대는 어떻게 마약에 빠져드는가」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간중앙] 한국의 1020세대는 어떻게 마약에 빠져드는가
      입력 2019.11.03 00:03
      다크웹·다크코인을 마약 거래 수단으로 악용
      이중 국적 소유한 학생들 거쳐 유통되기도
      현장취재
      도처에 깔린 인터넷 광고가 아이들 노린다
      
      “약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됐다. 하루하루 ‘단약(斷藥)’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였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약을 했던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김지훈(가명·21)씨는 만 17세 나이에 처음 마약에 손댔다. 조기 유학에 나선 친구가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소량의 ‘엑스터시(MDMA)’를 숨기고 들어온 게 악몽의 시작이다. 노래방에서 친구가 권한 마약을 접한 뒤로 미대 입시 준비생이었던 그의 삶은 마약의 굴레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3개월쯤 지난 후였나? 갑자기 필로폰 같은 고강도 마약을 함께 투약하고 싶다는 욕구가 고개를 들더니 며칠 동안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어요. 이러다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찾아왔죠. 식욕은 떨어지고 살도 점점 빠지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까딱하다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투약 사실을 더 숨겼습니다. 정말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중략)
      검찰청 자료 중 연령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7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은 올해 7월까지 114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 수 역시 2018년 1392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만 1553명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에게 유통되는 마약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10대, 20대 마약사범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김지훈씨같이 사회에 제대로 발도 들이지 않은 한국의 10·20대가 어쩌다 마약사범이 되었을까. 기자는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간 김씨를 포함한 젊은 마약사범 4명과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취재를 진행했다.
      김지훈씨와 만남은 그를 잘 아는 지인의 간곡한 설득으로 성사됐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말할 때마다 발음이 꼬이고 말이 헛나오기 일쑤였죠. 어머니는 저만 보면 자신이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엉엉 우시고,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며 몇 달 동안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 온 가족의 삶이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익명성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기 같은 젊은 마약사범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자신이 마약으로 빠져든 경로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요새 젊은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언론에서 ‘떨(대마의 은어)’이나 ‘아이스(필로폰의 은어)’를 인터넷 검색창이나 SNS에 입력하면 판매자의 아이디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보도하지만 사실 이런 곳에 광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파슬리나 진통제 으깬 것을 파는 사기꾼들”이라고 설명했다. 가짜를 팔아도 구매자가 신고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파고들어 돈벌이로 이용하는 판매상들이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친다는 것이다.
      이는 초짜들도 다 아는 속임수다. 그는 인터넷 사용에 능한 요즘 아이들은 ‘다크웹(dark web)’에 접속해 딜러를 구한다고 했다.
      ‘다크웹’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망이다. IP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동 포르노나 무기 판매 같은 각종 범죄의 소굴로 사용된다. 김씨는 “최근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다크웹’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후, 직접 접속해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다크웹’에서는 믿을 만한 딜러를 구할 가능성이 비교적 커집니다. ‘텔레그렘’이나 해외 메신저처럼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연락이 이루어지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 ‘드롭(물건을 던지고 가는 것)’ 같은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건을 공중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이나 대합실 밑에 두고 간 뒤 사진을 찍어 보내면 구매자가 확인 후 결제하게 됩니다. 결제는 주로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 암호 화폐를 통해 이루어져요. 비트코인도 몇 년 전에는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송수신 기록이 아예 안 남는 신생 다크코인들을 이용하죠.” (중략)
      염건웅 유원대 경찰핵정학과 교수는 “요즘 10대, 20대들은 미디어나 각종 SNS를 통해 마약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며 “몇 년 전에도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방법이 더 세밀해지고 고도화됐는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이에 2019년 8월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으며,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를 광고해 판매한 이들을 집중 단속했다. 이때 삭제 조치된 광고 게시글만 20만 건에 육박한다.
      고정적 수익이 없는 청소년들과 20대 초반의 젊은 층들이 마약 구입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성인이 되자마자 클럽에서 MD(Managing Director, 매니징 디렉터)로 일하면서 자연스레 마약을 접하게 됐다는 안지훈(가명·22)씨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사실 강한 환각작용을 주면서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마약들이 태반”이라고 귀띔했다. “내가 아는바 평균적으로 대마는 그램당 10만~15만원이고 필로폰도 1회 투여분 정도의 양에 10만원 정도다. 엑스터시는 한 알에 4만~7만원 선이다.”
      안씨는 자신의 채팅방 아이디로 마약구매를 시연해 보였다. 그가 “‘떨’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남기자 곧바로 “네, 고객님. 시티바 계열의 블루드림이 있습니다. 수치는 thc(흔히 대마초라고 불리는 마리화나류 식물에서 추출된 환각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 퀄리티입니다.” “그램당 15만원으로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지역이 어디세요?” 등의 친절한 답변이 돌아왔다. 취재원들의 말에 따르면 신뢰가 쌓인 단골들에게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샘플 형식으로 끼워주기도 하고, 가끔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62263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10~20대 세대들이 마약에 빠져드는 과정을 현장취재를 통해 보도한 자매 월간지 기사를 그대로 전재해 실었다.
      기사는 청소년층에 쉽게 접근하는 마약유통실태를 심층취재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실태를 소개하면서 문제점을 두루 지적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중에 마약계에서 통용되는 은어를 소개하거나, 마약을 공중화장실 변기 물탱크 안이나 대합실 밑에 두고 간 뒤 사진을 찍어 보내면 구매자가 확인 후 결제한다는 등 구입방법 및 결제 방법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주사기와 스푼위에 담긴 필로폰으로 마약 사용방법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사진은 마약 거래상과 거래흥정을 벌이는 듯한 내용을 담은 SNS 대화창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특정 독자층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월간지의 기사를 누구나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전재해 마약 투약 현실, 구매 방법, 은어 등을 필요이상으로 알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