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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1월 21일자「法 ‘경의선 고양이’ 잔혹 살해범 엄벌…징역 6월 실형 선고」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1일자「“머리 밟고 패대기”…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징역 6월 선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法 ‘경의선 고양이’ 잔혹 살해범 엄벌…징역 6월 실형 선고
입력 : 2019-11-21 11:32:19 수정 : 2019-11-21 11:32:20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술집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동물학대 혐의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책거리에서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21507023 >
(이데일리)=『“머리 밟고 패대기”…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징역 6월 선고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동물보호법 위반 ‘실형’, 이례적
등록 2019-11-21 오후 1:30:27 수정 2019-11-21 오후 1:39:35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 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470466226880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와 이데일리는 기사에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화면 사진을 사용했다. 일부를 흐리게 처리해 범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게 했으나 고양이 다리를 손으로 잡고 휘둘러 패대기치는 잔혹한 광경은 그대로 노출했다.
사회 전반에 퍼진 반려동물 애호 분위기에 비추어 극단적 동물 학대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에게 줄 충격과 어린이·청소년층의 정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