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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421 「불에 탄 코알라 극적 구조…병원서 치료중」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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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11월 4일자「불에 탄 코알라 극적 구조…병원서 치료중」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에 탄 코알라 극적 구조…병원서 치료중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호주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코알라 한 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호주 외신은 산불로 털과 손, 발 등이 불에 탄 코알라가 구조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 북부 해안에 위치한 포트 맥쿼리 코알라병원은 지난 2일 폴(LINR Paul)이라는 이름의 코알라를 구조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041105015186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호주 산불로 불에 탄 코알라 한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돼 코알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병원 측은 최소 350마리의 코알라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코알라의 유해 발견 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구조대원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그러나 기사 사진 중에 산불로 인해 희생된 코알라 사체를 실었다. 불에 타 숯덩이처럼 변한 코알라 사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다.
      산불 피해의 처참한 현장을 보여준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끔찍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전달한 것은 어린이·청소년들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