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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11월 1일자「천안 주택서 키우던 개 ‘석궁 화살’ 맞아…경찰수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 주택서 키우던 개 '석궁 화살' 맞아…경찰수사
우리공화당 대표 특보단장 조세빈씨 '신변보호' 요청
경찰 '정밀 감식 의뢰예정'
등록 2019/11/01 17:05:00
최근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키우던 개가 석궁 화살에 맞고 상처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의 한 주택에서 "마당 한가운데서 키우던 개가 엉덩이 부위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집주인 신고가 들어왔다.
보더콜리 3년생 수컷인 이 개는 엉치부터 꼬리까지 약 20㎝ 가까이 쇠 촉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화살이 박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신고한 집주인 조세빈 씨는 우리공화당 대표 특보단장이다. 그는 "집에 돌아와 보니 개가 무엇인가에 찔려있는 줄 알았지만, 동물병원에서 수술 후 쇠 촉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전문 석궁용 화살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누군가가 마을까지 와서 마당의 개에게 화살을 쏜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의 소행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특보단장은 이어 "3월부터 우리공화당 집회현장에서 마이크 강탈과 폭행에 이어 가두 방송중 야구방망이 테러, 방송장비 파손 및 절단, 집과 주변에 전기 고장 등이 이어져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1_0000817175&cid=102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키우던 개가 석궁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엉치 부분에 화살이 박히고 피를 흘린 3년생 보더콜리 종 개 사진을 실었다. 개 주인이 제공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확산한 애견 분위기에 비추어 이런 사진은 충격적이다. 같은 기사를 게재한 다른 매체들은 대부분 사진의 화살촉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런 참혹한 장면을 여과 없이 싣는 편집은 선정성이 지나치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청소년 정서에 끼칠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