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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10월 14일자「끈비키니 입고 보라카이 해변 누빈 대만여성 벌금형」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4일자「끈비키니 입고 보라카이 해변 누빈 대만여성 벌금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끈비키니 입고 보라카이 해변 누빈 대만여성 벌금형
2019-10-14 18:03 송고 2019-10-14 18:05 최종수정
아슬아슬한 끈 비키니 차림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누빈 대만 20대 여성이 '풍기문란'죄로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필리핀 관영 PNA 통신에 따르면 26세 린모씨로 알려진 이 대만 여성은 지난 9일 문제의 차림으로 해변을 거닐었다. 남자친구와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온 린씨는 호텔 직원이 문제의 차림이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으로 나섰다고 PNA는 전했다.
남자친구와 손을 붙잡고 거의 반라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린씨를 본 지역민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렸고 그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페이스북 등 SNS에 퍼날랐다.
경찰은 다음 날 역시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에 나온 린씨를 체포했다. 보라키이경찰 대변인은 '선정적' 옷차림을 한 린씨에게 2500페소(약 5만745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PNA에 옷차림에 대한 그들의 관습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news1.kr/articles/?3743285 >
(머니투데이)=『끈비키니 입고 보라카이 해변 누빈 대만여성 벌금형
2019.10.14 18:05
아슬아슬한 끈 비키니 차림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누빈 대만 20대 여성이 '풍기문란'죄로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418038270468&type=1 >
※참고 : 정면에서 본 모습< SUN지 보도 >
< https://www.thesun.co.uk/travel/10112797/bikini-string-arrest-tourist-boracay-bea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대 대만 여성이 끈으로 된 비키니수영복을 입고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활보하다 풍기문란죄로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뉴스1은 이를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사진을 실었는데, 몸에 걸친 옷이 거의 없어 음모까지 드러난 모습이다. 머니투데이는 뉴스1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
국내 타 매체들이 보라카이 해변 전경, 일반적 형태의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 모습 정도를 게재한 것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노출에서 한참 벗어났다. 해외 다른 매체는 물론 황색 저널리즘으로 악명 높은 영국의 선(SUN)지조차도 여성의 외음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데 비하면 다소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
거의 발가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여성의 신체와 음모가 노출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아직 성정체성이 정립되지 않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