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19년 11월 12일자「High Collection」, 11월 15일자「비즈포커스」·「leisure&」, 11월 22일자「비즈스토리」, 11월 28일자「맛있는 도전」·「함께하는 금융」, 11월 29일자「issue&」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18일자「Biz&CEO」, 11월 27일자「TRAVELER」·「Money& Trend」, 11월 29일자「Company」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9일자「스마트 컨슈머」, 11월 20일자「건강한 생활」, 11월 21일자「Money& Life」·「Enjoy Life」, 11월 22일자「건강한 겨울나기」, 11월 28일자「Golden girl」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섹션 1면 머리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