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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102 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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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9년 11월 30일자 12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우울증, 분노조절, 스트레스,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 강화』등을 예시하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