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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9년 11월 19일자 17면「신점으로 운명을 뽑아 인생 고락을 풀어내는 애기동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불확실한 미래를 꿰뚫어 보며 재앙을 예고해준다는 무녀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무녀가『사주를 풀어 미래를 짚어주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예지력도 자니고 있다』며 사업부진, 부도방지, 애정문제, 매매건, 궁합, 바람기, 임신 등의 고민을 풀어낸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