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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19년 11월 13일자 18면「집값 뛰는 수성구에 실속 있는 중소형 단지 들어선다/수성 뷰웰 리버파크」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11월 18일자 18면「5년 거주 뒤 분양받을지 결정…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동시에/‘일광신도시 EG the 1’ 2차 분양」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11월 21일자 22면「부드럽고 고소한 너를 사랑회/고성횟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과 국제신문은 분양 중이거나 임대 예정인 아파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고성횟집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