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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9년 11월 12일자 한류타임즈 B7면「생활+금융 플랫폼… 신한銀 ‘쏠’, 알고 쓰면 더 쏠쏠」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 11월 13일자 12면「리프팅 상담서 시술까지 의사가 직접 챙겨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은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쏠’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싣고 관련 사진도 게재했다.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강남미클리닉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와 원장의 얼굴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