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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24 생활+금융 플랫폼… 신한銀 ‘쏠’, 알고 쓰면 더 쏠쏠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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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9년 11월 12일자 한류타임즈 B7면「생활+금융 플랫폼… 신한銀 ‘쏠’, 알고 쓰면 더 쏠쏠」제목의 기사, 스포츠경향 11월 13일자 12면「리프팅 상담서 시술까지 의사가 직접 챙겨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은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쏠’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싣고 관련 사진도 게재했다.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강남미클리닉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기사와 원장의 얼굴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