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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9년 11월 6일자 31면「프리미엄 라이프/더욱 강력해진 뱀의 유혹 불가리」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11월 13일자 C5면「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 한그릇…“잇몸 염증 주의하세요”/이가탄」제목의 기사 외 2건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시계, 제약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