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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11월 20일자 29면「겨울철 라이프 스타일」특집 면, 아시아경제 11월 25일자 22면「오들오들∼한파, 건강 주의보」특집 면, 한국경제 11월 25일자 T7면「명품의 향기/럭셔리 패션」특집 면, 중앙일보 11월 26일자「라이프 트렌드/뷰티&웰빙」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는 패션, 제약, 아웃도어, 화장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특집 면을 제작했다. 관련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