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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22 겨울철 라이프 스타일 외 3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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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9년 11월 20일자 29면「겨울철 라이프 스타일」특집 면, 아시아경제 11월 25일자 22면「오들오들∼한파, 건강 주의보」특집 면, 한국경제 11월 25일자 T7면「명품의 향기/럭셔리 패션」특집 면, 중앙일보 11월 26일자「라이프 트렌드/뷰티&웰빙」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는 패션, 제약, 아웃도어, 화장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특집 면을 제작했다. 관련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