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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21 의료특집 외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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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2019년 11월 5일자 13∼23면「의료특집」, 11월 13일자 13∼20면「부동산특집」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는 의료와 부동산 특집 면을 통해 특정 병원과 부동산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부동산 특집 면에선 특정 건설업체의 부동산을 소개한 뒤 해당 부동산 광고를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병원과 건설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