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 2019년 11월 5일자 13∼23면「의료특집」, 11월 13일자 13∼20면「부동산특집」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는 의료와 부동산 특집 면을 통해 특정 병원과 부동산을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부동산 특집 면에선 특정 건설업체의 부동산을 소개한 뒤 해당 부동산 광고를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병원과 건설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