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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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11월 1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8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2일자「스타일매거진 Q」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27일자「AUTO」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東亞日報, 한국경제는 부동산, 패션, 시계, 자동차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