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19 점점 두꺼워지는 혈관벽…심근경색·뇌졸중 일으킬 수도/…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전자신문    발행인  구  원  모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11월 5일자 C3면「점점 두꺼워지는 혈관벽…심근경색·뇌졸중 일으킬 수도/씨스팡 혈관팔팔피부팔팔」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11월 13일자 D7면「“혈관 비밀번호 뭐더라?” 하루가 다른 기억력…‘오메가3’가 정답」제목의 기사, 전자신문 11월 19일자 12면「전문 리뷰어가 본 LG전자 V50S 씽큐 매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국민일보, 전자신문의 위 기사들은 거의 전면에 걸쳐 특정 약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朝鮮日報는 심혈관계약품인 씨스팡의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해당 제품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오메가3’가 뇌 기능 향상, 치매 등에 좋다며 소개하는 기사 바로  밑에 ‘오메가3’을 주원료로 하는 종근당건강의 ‘프로메가 기억력 오메가3’ 제품 광고를 게재했다.
      전자신문은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LG V50S 씽큐’를 전면에 걸쳐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