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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17 “사람 중심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 외 2건

1.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2.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3.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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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주일보 2019년 11월 27일자 3면「“사람 중심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기사의 관련 사진, 호남매일 11월 27일자 3면「문재인 대통령,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촬영」제목의 사진, 湖南日報 11월 27일자 1면「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스타트업 서밋 세레모니」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주일보,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주일보 11월 27일자 3면 사진
      
      










    호남매일 11월 27일자 1면 사진




    뉴시스 11월 26일 송고 사진



      
    뉴시스 11월 26일 송고 사진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주일보와 호남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1월 26일 10시 54분에 송고한「문재인 대통령,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촬영」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1월 26일 11시 26분에 송고한「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스타트업 서밋 세레모니」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