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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9년 11월 7일자 5면「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지키는 ‘전범기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기념관 5곳 중 안중근의사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3곳이 전범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스원과 보안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백범 김구 기념관’, 그리고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전범기업과 관련된 업체가 지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국민들이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직접 나서는 동안 순국선열의 얼이 깃든 현충시설의 보안을 전범기업 관련 회사가 지켜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며 “전범기업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보훈처는 특히 민감하고 세심한 행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포항, 문경 등 지자체에서도 중도 해지를 비롯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전범기업과의 연관 관계를 인식하고 관할 현충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는 해당 보안업체와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초 ‘충렬사’ 등 현충시설의 보안서비스 계약 3건을 해지했으며, 경북 청도교육지원청은 청도 ‘3.18 독립운동기념관’의 보안서비스 중도계약 해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에스원과의 보안서비스 계약기간은 백범김구기념관이 2018년 10월부터 내년 10월, 안중근의사기념관은 2015년 10월부터 내년 10월,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은 2017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아직 약 1년이 남아있다. 특히 7년 전인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에스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쓰비시 등 299개 전범기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는 5곳 이외에 총 2160여개에 달하는 현충시설 중 얼마나 많은 곳의 보안서비스가 전범기업 관련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같은 불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범기업과의 계약제한 등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지분 25.65%(‘18년 12월 31일 기준)를 보유한 일본SECOM이며, 일본SECOM의 최대주주는 지분 14.41%(’19년 3월 31일 기준)를 보유한 Master Trust 은행이다. Master Trust 은행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으로 2019년 6월 26일 기준 4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64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기념관 5곳 중 안중근의사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3곳이 전범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스원과 보안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지키는 ‘전범기업’」이라고 달았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이 기념관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 에스원을 ‘전범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에스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지분관계가 간접적으로 얽혀 있을 뿐, 전범기업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지분 25.65%(‘18년 12월 31일 기준)를 보유한 일본 SECOM이며, 일본 SECOM의 최대주주는 지분 14.41%(’19년 3월 31일 기준)를 보유한 Master Trust 은행이다. 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계열사인 UFJ 신탁은행으로 2019년 6월 26일 기준 4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원에 대해서는 기사 본문에서도 ‘전범기업과 특수관계’ ‘전범기업과 관련된 업체’로 서술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은 물론 사실관계를 과장해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