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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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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컷오프 단두대’ 앞에 설 TK 현역은?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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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19년 11월 25일 1면「‘컷오프 단두대’ 앞에 설 TK 현역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히면서 TK(대구·경북)에서는 ‘컷오프 명단’에 오를 현역 의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한국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공정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겠며 당 사무처를 통해 과거 기준·사례 등을 검토하며 초안을 마련 중이다. 당 안팎에서는 30명의 ‘컷오프 명단’을 작성하는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우선 ‘텃밭 중진’들이 거론된다.
      당 내에서는 이미 인적쇄신 차원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텃밭의 중진들이 용퇴하거나 험지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보수의 본산인 TK의 중진 의원은 4선 1명, 3선 3명으로 모두 4명이다.
      다만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대거 반발이 일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기준을 혼합한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인사들도 컷오프 될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 19일 TK에서 처음으로 조건부 불출마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그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당시 정권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나를 포함해서 초선이든 다선이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곽 의원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되는 TK 의원은 4명 정도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TK지역 텃밭을 내준 현역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컷오프 기준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구청장·군수선거에서 텃밭을 빼앗긴 것은 공천권을 잘못 행사한 현역의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무소속 후보에게 달성군수 자리를 내줬다.
      경북에서는 김천, 안동, 영천, 봉화, 울진 등 5곳이 무소속 기초 단체장이다. 구미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안방을 내줬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의원도 컷오프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발언으로 당시 당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던 이가 또다시 공천을 받을 경우 총선에서도 부정적인 이슈를 재생산, 전체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
      경북의 K 의원은 이달 초 대구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 발언에 반발하며 2년 안에 죽을 것이라 말한 택시기사의 발언을 인용,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에도 추경안 심사가 막판이던 1일 저녁 술을 마시고 국회로 돌아온 일로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어떤 잣대가 적용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의 경우 ‘현행법을 어겼으니 공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와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으니 공천 시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11240063#_enliple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히면서 TK(대구·경북)에서는 ‘컷오프 명단’에 오를 현역 의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당 안팎에서는 30명의 ‘컷오프 명단’을 작성하는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면서 그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분석해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컷오프 단두대’ 앞에 설 TK 현역은?」이라고 달았다. ‘공천 탈락’을 단두대에 서는 것으로 비유한 제목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사용한 사형 기구다. 정치생명이 컷오프로 한 순간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기사 본문에도 없고 자칫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전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