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일보 2019년 11월 27일자 1면「전북총선 ‘단두대 결투’ 예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총선도 점차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전북 국가 예산 문제를 비롯 ‘탄소소재법’ 국회통과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힘 겨루기부터 선거구별로 민주당 후보들 간 날 선 공방전이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는 현역의원끼리 경쟁하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정치권이 일부 선거구에 대해 ‘단두대 결투’로 요약해 설명하는 것도 전북 총선이 역대 선거 때 보다 가장 잔인한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상당수 후보는 정치은퇴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가 벌어지고 일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자나깨나 선거법 조심’을 하는 것도 정치생명을 건 전북 총선의 단면을 씁쓸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북 정치 1번지인 전주 갑 선거는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한때는 민주화 운동의 한솥밥을 나눠 먹었던 동지들 간 싸움의 성격이다.
민주당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윤덕 지역위원장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평화당 김광수 의원 모두 총선에 실패하면 다시 정치판에 돌아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김윤덕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20대 총선 실패 후 재도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마지막 기회이며 김금옥 전 비서관은 정치적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대 성격을 갖고 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 또한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해야만 한다.
전주을 지역은 민주당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권토중래’ 여부가 주목된다. ‘문의 남자’로 비유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이면서 경제전문가로 평가 받는 상황에서 총선패배는 결국 정치은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최형재 노무현재단 전북공동대표 등과의 경선부터 난제이다. 게다가 경선을 이기더라도 정운천·박주현 현역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어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민주당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전주병은 서로 마주 보며 총 한 방으로 승부를 ‘정오의 결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정 대표는 정치적 위상으로 김 이사장은 이번 총선이 어렵게 잡은 도전의 기회라는 점에서 총선 패배는 결국 정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을은 5선에 도전하는 평화당 조배숙 의원이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전 의원 모두 천 길 낭떠러지를 뒤에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치는 백척간두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4선 중진의원이고 한 전 수석은 지난 17대 총선에 당선된 후 4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 도전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와 민주당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친구끼리 맞붙는 정읍·고창도 총선에서 패한 후보는 정치적 재기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유 대표는 3선 국회의원으로 인지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총선 패배는 지역 민심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윤 전 부시장은 정치신인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553&sc_section_code=S1N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내년 전북지역 총선을 예상하면서 일부 선거구의 경쟁구도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정치권이 일부 선거구에 대해 ‘단두대 결투’로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는『전북 총선이 역대 선거 때 보다 가장 잔인한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전북총선 ‘단두대 결투’ 예고」라고 뽑고, 작은 제목을「정치생명 걸린 치열한 전쟁」이라고 달았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사용한 사형 기구다. 전북총선 구도를 ‘단두대 결투’로 묘사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지나친 비유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고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