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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9년 11월 12일자 11면「“로리< 아동 성착취 영상 > 공유 좀”…‘다크웹’ 타고 수천명 텔레그램에 우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폐쇄형 사이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불법 촬영 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경찰이 ‘다크웹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사이트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다크웹 수사를 맡기고 미국, 영국 수사기관과 공조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웃듯 여전히 불법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직접 다크웹에 접속해 최대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1일 서울신문이 한국인이 많이 접속하는 다크웹 내 최대 커뮤니티 ‘코챈’의 최근 게시글 1000건과 그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아동 성착취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이었다. ‘아동 포르노’, ‘아청물’(아동청소년물) 등 직접적으로 영상이 언급된 단어가 244회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주소를) 내놔 봐라”라는 게시글을 올리면 다른 이용자가 주소를 공유하는 식이다.
또 소아성애를 뜻하는 ‘로리(로리타 콤플렉스)·쇼타(쇼타로 콤플렉스)·페도(페도필리아)’(132회) 등의 단어도 두드러졌고, ‘여중딩, 고딩’, ‘헤베’(헤베필리아), ‘CP’(아동 성착취 동영상), ‘토들러’ 등이 포함된 게시글도 수십건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 실명도 129회 언급됐다. 이용자들은 다크웹에서 10살도 채 안 되는 피해자를 ‘OO이’ 또는 ‘OO녀’로 지칭하며 ‘추천’, ‘명작’이라고 하기도 했다.
불법 영상물 유통은 한국인 손모(23)씨가 운영하던 다크웹 내 사이트 ‘웰컴투비디오’가 미 수사당국에 적발된 이후 더 음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안전한 게시판에 영상 링크를 올리거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해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경찰 추적이 쉽지 않고, 이용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수시로 삭제할 수 있어서 보안 안전성이 높다.
실제 코챈에 공유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니 3000~4000명이 실시간으로 수십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과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일부 채팅방은 아동 성착취 영상을 먼저 운영자에게 보내야 입장이 허용되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합성방’ 역시 1000명 이상 접속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9월부터 하루 평균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경찰이 수사 확대를 밝힌 이날에도 불법 다운로드 주소를 올리고, “외장하드를 쓰고 무조건 암호화하라”는 등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반(反)성폭력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다크웹에서 공유되는 불법 영상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용인하는 우리 문화에 있다”면서 “손모씨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운영자에게도 약한 처벌이 내려지니 일반 이용자들은 ‘잡혀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2011026&wlog_tag3=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일반 검색 방법으로는 검색할 수 없는 폐쇄성 비밀 사이트 ‘다크웹’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 실태를 전했다. 기자가 한국인이 많이 접속하는 다크웹 내 최대 커뮤니티라는 ‘코챈’에 들어가 게시글 1000건과 댓글을 분석한 내용, 이 커뮤니티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이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등을 소개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다크웹 내 커뮤티니 이름 ‘코챈’을 거명하고 ‘로리(로리타 콤플렉스)’ ‘쇼타(쇼타로 콤플렉스)’ ‘페도(페도필리아)’ ‘헤베(헤베필리아)’ ‘CP(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 성애·성도착 관련 용어나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사의 취지가 아동 청소년 불법 동영상 유통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해도 커뮤니티 이름을 공개하고 불법 음란물과 관련된 용어를 자세히 소개할 경우 자칫 청소년 등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