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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205 허리통증, 14일만에 간단히 사라져...비결은!? 외 1건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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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9년 10월 29일자(캡처시각)「허리통증, 14일만에 간단히 사라져...비결은!?」,「허리통증, 어깨통증 ‘씻은 듯 사라져’..비결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0. 29. 19:50 >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91029000075&kr=1&nt=1&md=20191029091154_BL&kr=1 >   
      위 매체는「허리통증, 14일만에 간단히 사라져...비결은!?」,「허리통증, 어깨통증 ‘씻은 듯 사라져’..비결은?」등 제목으로 같은 제품인 통증치료기 ‘페인TB’를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총 72개 레이저가 탑재되어있어 3가지 저출력 파장대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 깊이 침투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근육 신경문제를 개선시켜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처럼 허리통증 등이 14일만에 간단히 사라지거나, 씻은 듯 사라진 사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와 함께 제품 설명에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라는 문구를 사용해 독자로 하여금 마치 의료기기로 오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제 26조 7항을 위배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를 클릭하면 원 뉴스사이트는 광고가 가득찬 ‘HOT NEWS'라는  사이트로 변환돼 독자가 원치않는 광고에 접하게 된다.(참고)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pain02/5yV80E/xbGrZK#info >  

    ※참고 < http://ad.mapy.co.kr/zwpop01#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